직장인은 보통 매년 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5월이 되면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이미 끝낸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상과 신고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회사에서 근로소득만 받고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소득 때문에 다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근로소득 외에 신고해야 하는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과정에서 정산되지 않은 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차이부터 직장인이 5월에 신고해야 할 수 있는 경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가 일정 금액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간 세금이 해당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정확한 연간 세금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교육비, 연금계좌 납입액 등 개인마다 적용되는 공제항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끝난 뒤 실제 근로소득과 각종 공제항목 등을 반영해 최종적인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1년 동안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발생한 일정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에는 세법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소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다만 이러한 소득이 있다고 해서 항상 모두 같은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와 금액, 원천징수 여부, 분리과세 여부 및 다른 조건에 따라 신고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가장 큰 차이
두 제도를 간단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 |
|---|---|---|
| 대표적인 대상 |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 |
| 주요 소득 | 근로소득 |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
| 일반적인 처리 | 회사가 근로소득 정산 | 납세자가 신고 |
| 일반적인 시기 | 다음 해 초 | 다음 해 5월 |
| 목적 | 근로소득 세금 정산 |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정산 |
핵심은 연말정산은 주로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과정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에게 발생한 신고대상 종합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절차라는 점입니다.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될까?
한 회사에서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인에게도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어떤 종류의 소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별도로 사업활동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업과 별도로 개인사업을 하거나 일정한 활동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해당 사업소득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한 해 동안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직 과정에서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현재 회사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정상적으로 정산했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회사의 근로소득이 연말정산 과정에서 합산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강연료, 원고료 등 활동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금액과 과세방식 등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기타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의 종류에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이자와 배당은 금융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일정 요건에서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련 기준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등이 발생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배당소득이 큰 경우에는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업을 하면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
최근에는 직장에 다니면서 블로그, 콘텐츠 제작, 강의, 프리랜서 업무 등으로 추가 수입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업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소득으로 지급되고 세법상 어떻게 분류되는지입니다.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처리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신고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나 거래처에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했다고 해서 모든 세금 신고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수입이 있다면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3.3% 세금을 떼었으면 신고가 끝난 걸까?
프리랜서 등의 소득을 받을 때 흔히 3.3%를 떼고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금은 최종 세금이 확정된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정한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자가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부족하다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3%를 원천징수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세금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다면?
연말정산을 끝낸 뒤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등 받을 수 있었던 공제를 빠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공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거나 이후 경정청구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실제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항목이 있다면 우선 해당 항목이 실제 공제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잘못했으면 회사에 다시 요청해야 할까?
연말정산 과정에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거나 공제항목을 누락했다면 시점에 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회사 담당자를 통해 수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뒤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수정하려는 내용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의 해당 연도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과 종합소득세 환급은 같은 개념일까?
두 경우 모두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환급이 발생하는 과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합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납세자가 신고대상 소득과 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환급이라는 결과만 보고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는 이유
연말정산 환급금은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별도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일정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연간 세금을 계산했을 때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았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가 항상 환급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언제일까?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적인 일정입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공휴일 등에 해당하거나 특정 납세자에 대한 기한 연장 등이 있는 경우 실제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처럼 별도의 신고기한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고를 할 때는 해당 연도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디에서 신고할까?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 등을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과 소득 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신고화면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된 소득내역과 실제 자신의 소득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안내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신고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신고해야 할 소득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모두 하는 경우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완료했지만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후 해당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신고대상이 되는 다른 소득을 함께 반영하여 최종적인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한 사람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까?
연도 중간에 회사를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퇴직 시점에 중도퇴사자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연말까지의 모든 공제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같은 해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면 새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공제항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통해 정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할 때 볼 것
직장인이라면 우선 다음 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지
- 여러 근로소득이 연말정산에서 합산됐는지
- 사업소득이 발생했는지
-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
-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공제가 있는지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자신의 구체적인 소득 유형과 금액을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
세금을 계산할 때는 소득에서 일정한 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해당되는 세액공제를 반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단순히 환급받는 항목이라고 이해하기보다 세금 계산 과정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 적용되는 제도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차이는 별도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을 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한 회사에서 근로소득만 받고 해당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다면 일반적으로 다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른 신고대상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부업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종류와 금액, 과세방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지급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3%를 떼고 돈을 받았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3.3% 원천징수는 최종 세금의 확정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빠뜨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의료비가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일정 기간 내 경정청구 등을 통해 반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대상과 해당 연도 상황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무조건 환급받나요?
아닙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지만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차이의 핵심은 어떤 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정산하고 신고하느냐에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주로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한 해 동안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부담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에게 발생한 신고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종합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직장인이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나 합산되지 않은 근로소득 등 신고해야 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회사의 근로소득만 있고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해당 근로소득 때문에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신고 여부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 및 과세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해당 귀속연도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